국유지 활용해 혁신성장·민생안정 힘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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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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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발표

  • 혁신성장·민생안정·국민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 관리개선안 담겨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도 5%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11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인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이 담겼다.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기존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를 개선했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요율이 5%에서 1%로 감면될 뿐더러 사용기간 역시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장기화된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사용료 역시 50% 감면된다.

또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지난 2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돼 국유지 개발 범위가 토지개발까지 확대돼 토지개발을 본격 추진, 혁신・창업 공간 등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토지개발의 절차와 개발유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복합청사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의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 업종 간 형평성을 맞추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규모 건물(상가임대차법 적용) 사용료 인상률을 연 9%에서 5%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최저 금액 기준 역시 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린다.

여기에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 12~15%에서 7~10%로 5% 가량 인하한다.

국유재산 특례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부는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특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지역(군산・통영 등) 및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요율도 5~에서 1%로 대폭 완화한다.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 편익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 여건 개선키로 했다. 

형상불량 토지 등의 △사용료 감면 △국유재산 장기대부 및 단기사용(6개월 이하) 허용을 통해 국유지 활용을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대금 분납(5년) 및 영구 시설물(공장증축 포함) 축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유재산 대부・매각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납부기한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이용의 편의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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