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권 연령을 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헌정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헌재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위헌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들은 “대한민국의 18세 청년들은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다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만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의 논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은 이미 증명됐다”라며 “아울러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의 민주화 등을 고려한다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헌정특위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는 ‘유권자의 날’을 맞아 헌재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에 걸맞은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선거 연령 하향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도 조속한 판단을 통해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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