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의 모습. 주택으로 불법개조해 인근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있다.[사진=박경은 수습기자]
# 대구에서 상경한 대학생 J씨(24)는 지난 2월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집을 알아보던 중 신청을 포기했다. 일주일 동안 서울 중개업소 50여곳을 돌아다녔지만, 지원 요건에 맞는 집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하 청년임차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임차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 19~39세 이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대상으로 시는 이들에게 전세 자금의 최대 88%(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지원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한정 지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나 그 인근에 입지해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물로 상가가 이에 속한다. 주택법 상 주택은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사들여 면적을 확보한 뒤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대업이 주를 이루는 신촌과 신림 등에선 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찾기 쉽지 않다. 연세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구 창천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이어도 일반 주택과 외관 상 큰 차이가 없다”며 “공무원들이 수 많은 건물을 하나하나 단속할 수 없으니 불법 개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난방과 취사 기능이 들어가 주거가 가능한 곳은 지원 대상이 된다”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거주하는 경우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과 건축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합법화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며 “건축주가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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