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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지방선거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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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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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혐의를 잡았다.

10일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로 불리는 일부 종목을 단주매매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세력은 먼저 A사 주식 1만주를 주계좌를 이용해 매수했다. 다음에는 보조계좌를 썼다. 시장가로 1주씩 매수·매도를 되풀이하면서 250차례가량 주문을 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호가 창이 자주 갱신되면 눈길을 모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졌고 주가도 올랐다. 시세조종 조직은 이를 틈타 미리 사둔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발견하면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하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적용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광범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특별조사국 안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은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다 포상금은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7년에는 제보자 5명에게 모두 8727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주가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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