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 채 안돼…대기업일수록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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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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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률 2.76%, 전년대비 0.1% 포인트 상승

  • 대기업 이행 비율 23.9%, 가장 낮아

법정 의무고용률, 의무 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전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민간 부문 2만8018개 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는 총 17만593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애인고용률은 2.7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한 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공공부문은 3.0%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 부문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 고용률은 전년보다 0.07%포인트 오른 2.88%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노동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전년대비 0.06%포인트 오른 3.02%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이 2.64%로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이행 비율이 23.9%로 300∼999인 기업(35.4%), 100∼299인 기업(52.2%), 50∼99인 기업(42.8%)보다 낮았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다는 의미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오는 12월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 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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