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에 기관 경고, 관련 임원에 주의적경고, 직원에는 면직~주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에 따라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2016년 말 기준)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운영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등 다수 관련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열렸던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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