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출범 첫해 불공정 계약건수가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부당한 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사규에 명문화하고 계약과정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한 효과로 자체 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불공정 계약건수가 2016년 14건에서 작년 3건으로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통합 뒤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예컨대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은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공사 의견 강요 △계약서에 기재치 않은 내용의 추가 과업지시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시설공사 계약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대금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 4864건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런 성과는 대외 청렴평가에도 반영돼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서울시가 주관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각각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정해일 구매조달처 처장은 "상호 대등한 계약체계를 구축해 공정거래 환경 정착과 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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