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받은 홈쇼핑사는 앞으로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포함한다.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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