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부과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7일 여심위가 홍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홍 대표가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재심의한 결과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홍 대표가 20일 이내(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는 법원이 맡게 된다.
홍 대표가 이의 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해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된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국회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상대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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