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의료사고' 전 병원장…징역 1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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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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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

[사진=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직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다 수술 열흘 만인 같은달 27일 숨졌다.

특히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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