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워마드 유출범“범행에 사용 핸드폰 한강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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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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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필요하면 한강 수색”

[사진=이광효 기자]

홍대 누드크로키 워마드 유포 사건 용의자인 피해자의 동료 여성 모델 안모씨(25)는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일 첫 참고인 조사에서 “핸드폰 2개 중 1개를 분실했다”며 핸드폰 1개만 제출했다. 경찰은 안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9~10일 소환 조사했다.

결국 안씨는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을 워마드에 유포하는 데 사용한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포맷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안씨는 “쉬는 시간에 A씨가 혼자 탁자에 누워있자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대꾸조차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몰래 나의 휴대폰으로 A씨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했다.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마포경찰서의 한 담당 형사는 1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며 “현재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찾고 있다. 현재는 한강을 수색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하면 한강도 수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인체 누드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에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피해 남성모델 A씨와 함께 홍대 누드크로키 전공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한 명이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안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안씨가 핸드폰을 이미 버린 것을 고려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던 다른 핸드폰(공기계)에 연락처를 옮기고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모처에 버린 것으로 보고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씨를 상대로 핸드폰을 어디에 버렸는지, 워마드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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