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父, '불구속 재판' 구속적부심 청구…金은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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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5-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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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 부친이 11일 김씨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날 김 원내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부친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를 찾아 직접 사과하고 김 원내대표 역시 선처를 약속한 바 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천막을 나서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9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건강이 다시 악화된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설득으로 결국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게이트’ 특검관철을 위해 시작했던 9일간의 노숙단식투쟁을 지금 중단한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원 전원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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