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14일 본회의서 의원 사직서 처리에 협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8-05-11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민주평화당 조배숙(가운데) 대표 등 선대위원들이 2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협조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도 국회가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은 1년 동안 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므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14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할 수 없다. 다음 선거 때까지 해당 지역구 의원을 공석으로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사직서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147석)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121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등이 사직서 처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3석), 민중당(1석),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2명)과 정 의장까지 포함하면 148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