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중 교섭대표 노조 우대한 회사…법원 "위법한 노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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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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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민주노총 사무실·게시판 제공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진=아이클릭아트]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 노조에만 사무실과 게시판을 지원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는 수십년간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운영되다 지난 2014년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조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은 4천여명,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은 300여명이다.

민주노총 지회는 2016년 한국노총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회사와 협상을 벌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한국노총 노조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주지 않고 게시판 크기도 차별했다며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을 보면 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공정대표 의무가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두 노조에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회사는 A지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했다"며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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