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동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곰의 기름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웅담 등을 약용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곰의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 등 사육곰의 수입 목적 외의 사용이 위법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35㎏을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반달가슴곰 한마리를 경남 창원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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