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국군심리전단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업자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동원,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때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공급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인터엠의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했지만,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
군은 권 대령 등의 지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기준을 낮췄고, 사업에 입찰한 업체 중 인터엠이 홀로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브로커에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씨(59),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씨(59)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