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인 온라인 강의업체 경록㈜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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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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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강의업체 경록㈜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

  • 기본서 내용 언급됐다는 이유로 적중률 99%라는 점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가 '22년 연속 99%적중' 등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해왔다.

더구나 경록㈜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다는 이유로 출제된 문제를 맞췄다면, 출제 범위가 정해져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재들 역시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다보니 단순히 기본내용이 언급된 것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가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의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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