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내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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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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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31)를 기소의견으로 14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하고,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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