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PC 외부감사 회계법인 전수 조사…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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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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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보내 자체 점검토록 한다고 밝혔다. SPC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회계법인은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지와 회계법인 사원과 소속 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41곳인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에는 금감원이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문을 보낸다.

자체 점검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된다. 실태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으면 별도로 현장 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은 금감원, 그 외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 점검을 맡는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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