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으로 뛰었던 북한의 김은향이 올림픽 기간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검출된 금지 약물이 고의성 없는 극소량이라는 판단에 따라 징계는 피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에 따르면 김은향의 몸에서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가 검출됐고, 이는 복용 중인 다른 금지 약물의 은폐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1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평창올림픽 폐회 후 공개됐다.
다만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김은향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 약물이 극소량이고, 이를 고의로 복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올림픽 출전 자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향의 몸에서는 1㎜당 200나노그램인 WADA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1㎜당 3나노그램이 검출됐고, 이는 오염된 음식을 통해 체내에 쌓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올림픽 기간 추가로 어떤 금지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도 재검토 결과 CAS의 결정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WADA는 보고서를 통해 평창올림픽에서 1615명의 선수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약물 검사를 받았고, 스키 종목에서 가장 많은 1048건의 도핑 테스트를 했다. 평창에서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3149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의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컬링 믹스더블), 나데즈다 세르게예바(여자 봅슬레이)의 기록을 삭제하고 메달도 박탈했다. 일본 사이토 게이(쇼트트랙)와 슬로베니아 지카 예글리츠(남자 아이스하키)도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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