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사퇴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모두 4명이다. 이들의 사퇴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는 2019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국회의원 공석 사태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며 "국회에 (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너무 정쟁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이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의장께서 처리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원만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기문란 헌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치하는 것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원 사직 처리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의장이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드루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직 사퇴 처리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 핵심 비껴가기 국회 본회의를 추진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더이상 청와대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철야농성이나 본회의장 문 앞 점거 등의 얘기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육탄 공세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