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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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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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사용료 받은 행위에 배임 적용 기소

[사진=본아이에프 제공]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천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국 규모 프랜차이즈인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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