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안 처리 데드라인인 14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중 본회의를 열고 의원직 사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중 의원직 사직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등 4개 지역구는 2019년 4월까지 해당 지역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정 의장이 여러 차례 의원직 사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천명한 만큼 이날 중 본회의가 열릴 공산이 높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법 동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직 사직안은 법안이 아니므로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드루킹 특검법을 이날 중 처리하기 위해선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때문에 이날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13일) 밤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 정 의장이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 "내일 본회의에는 드루킹 특검법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본회의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본회의장 입구 봉쇄를 통한 의사진행저지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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