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서울시향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호소문' 내용이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박현정은 서울시향 대표이사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호소문 내용도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박현정의 언행이나 업무능력, 자질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호소문 배포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봤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외부 협력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남자 직원 곽모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여한 곽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씨는 이미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편,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 뒤 직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2016년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