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재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사고 위주로 구성됐다.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휴직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하면 급수에 따라 급여금 및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 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행위가 발생해도 위로금을 건당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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