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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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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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월에 집유 2년·벌금 500만원 선고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의원에게 무이자로 수억원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0·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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