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15일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 전무와 함께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최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 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히 지난 3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윤 상무에 대해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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