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 "연구 부적절 행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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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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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위원회는 김 장관이 석사 학위 논문을 쓴 1982년 당시 기준에서도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장관이 1982년 쓴 석사 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12조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명백한 표절 등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돼 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현재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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