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김 장관이 석사 학위 논문을 쓴 1982년 당시 기준에서도 부적절 행위는 맞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장관이 1982년 쓴 석사 학위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12조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돼 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현재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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