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시장 과열·불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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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5-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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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대행업 제도 개선 착수

  • -청약 위장전입 조사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청약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분양한 단지에 대한 불법 행위 조사도 비투기과열지구 및 지방으로 확대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기존 분양업무 대행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분양대행은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일로 국한된다. 분양 광고나 마케팅은 관련이 없다.

최근 10여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분양대행사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활용하면서 분양시장에서 대행사의 역할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대행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규칙에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분양한 단지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조사에도 계속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강남 등에서 벌인 위장전입자 적발이 성과를 내면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110명이 몰렸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일부 지방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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