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 신청 대폭 간소화…무보,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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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5-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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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내 자동 전송 시스템 즉시 시행으로 서류 제출 간편해져

  • 내년부터 고객 직접 제출서류는 4종으로 최소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제도 이용이 간편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5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무보 관계자는 "이전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4600여 보증서 이용 기업들이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보는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 직접 입수하고 하고 있다.

무보는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역보험공사의 직접 입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제도 정비 완료 후 내년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문재도 무보 사장은 "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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