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첨단업종 지정을 못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만 제한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여 명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법령과 관련된 첨단업종 확대 지정, 국공유 재산으로 공익사업 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등 8건, 자치법규와 관련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등 2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첨단업종 확대 지정’과 관련, “산업구조가 다변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첨단업종 지정을 못 받고 있다”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공유 재산으로 공익사업 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면제되지만 지자체가 국가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수원시 보육조례는 아직도 저소득층 밀집지역만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맞춰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신속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그밖에 중앙법령 관련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제도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지정 허용 △원상복구비용과 공사이행보증금 중복 규제 완화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신청서 작성기준 완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방법 개선, 자치법규 관련으로는 △시가 계약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중앙법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시 자치법규에 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