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회계업계는 억울하다고 말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15일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회계감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원회는 얼마 전 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아파트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가격담합을 저질렀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회계사회와 임원 2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회계사회가 아파트 회계감사에 최소 감사시간을 설정해 감사보수를 2배가량 더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회계사회는 사법당국에 충실히 소명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래고 노력했지만, 되레 고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도 반발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공정위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섣부르게 의사결정을 했거나, 현실을 알면서도 정부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공정위가 감사보수를 120% 늘렸다고 지적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인상률만 강조해 오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아파트 중개보수와도 비교했다. 이총희 회장은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적용하지만 사실상 고정요율로 작동한다"라며 "2000세대 전세 가격을 3억원으로 가정하면 중개보수는 2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비해 최소감사시간 설정에 따른 관리비는 고작 세대당 1000원가량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이총희 대표는 "최소감사시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한 국회와 금융위를 모두 고발해야 한다"라며 "중개보수를 법으로 정한 국회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식회계 문제까지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논란을 일으켰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는 회사에 상장을 허용한 것부터 잘못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