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문에서 "채무자 임기영, 강문현, 신봉기, 이원재, 미합중국인 김정아, 유석홍, 박석근, 김용진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임기영 측)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3월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연기 선언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반면 임기영 측이 회사의 주총 연기 선언에 불복해 진행한 별도 주주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영 측이 진행한 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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