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2차 조사결과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해당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5일 만에 뒤집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정 기준치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 이하인 0.5mSv라고 밝혔으나 2차 조사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2차 조사에서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를 추가하면서 피폭선량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100번 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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