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이 단지는 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작년 12월 가까스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초신동아는 대림산업이 시공하게 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34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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