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원적산 일대에 공원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과 서구 가좌동에 걸쳐있는 원적산 일대 177만6814.4㎡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이에 따라 원적산은 175만9429.7㎡규모의 그린벨트 구역만 남아 제한적이지만 개발행위와 건축이 일부 가능해 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중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시설 △환승센터 △주차장 △차고지 △학교등의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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