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청사. 사진=성동규 기자]
국방부가 17일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를 적용할 24개 사업을 공개했다.
24개 사업은 국방예산 증액,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 우수 상용품 군 사용 확대, 국군포로 업무처리 관련 훈령 개정, 주한미군 초청 문화체험 행사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정책실명제를 도입했으나 국민은 해당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분류해 24개를 선정했다.
위원회에는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국방부 국장급 2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공개 기준은 주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투입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 및 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사항, 기타 국민의 요청이 있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공개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별 실명이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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