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위치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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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5-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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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 , 상업시설 아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내부 모습


한국면세점협회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품 인도장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인도장의 임대료 문제와 면적증설 그리고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인도장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 측에서는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관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현재 협회와 공사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면세품 인도장의 성격 문제다.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을 관세행정 절차상 통관을 위한 '지정장치장'으로 본 반면 공사는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판단, 상업시설로 판단했다. 시각차이에 의해 협회는 공공시설물과 같은 고정임대료를 주장하지만 공사는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 측 주장을 종합해보자면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당시인 2001년 약 10억원 수준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378억원으로 임대료가 늘었다.

면세품 인도장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위치와 면적 문제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 면적 증설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위치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4층 환승호텔 부지를 협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인천국제공항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면세품 인도를 위해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어 인도장 위치를 동편과 서편 2곳으로 분리하길 제안했다. 아울러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의 면적도 충분히 확보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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