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자들간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순자 후보는 최근 고승의 후보와 두 후보간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경선시행규칙을 담은 문건 초안을 지방언론에 유출시키며 고승의후보가 최순자후보를 매수하려했다는 논란을 만들었으나 선관위는 고승의후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고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두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통해 경선시행규칙을 만들고 비밀 유지를 하기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일화 경선 문건 초안을 최 후보가 외부에 유출한 것은 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