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맞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이들은 연료 연소 기반이라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RP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36.8%로 과도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동남아 등지에서 값싼 폐목재를 수입하는 바람에 외국 업체에만 도움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대신 산업부는 벌채 등을 하고 남은 잔가지 등 국산 산림바이오는 가중치를 상향했다.
바이오 SRF는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인데도 연료로 태우고 연소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 가중치를 하향했다. 일반 폐기물(SRF)도 환경 문제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낮췄다.
이 밖에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2020년에 가중치를 하향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지분투자나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발전사업은 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과 편의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포함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공기업 6개사가 고정가격에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발전 공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했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이번 조정은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며 그동안 사업을 준비한 예비사업자를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며 그동안 사업을 준비한 예비사업자를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라며 "개정안 고시는 6월 15일 전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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