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오후 9시 '추경·특검' 동시처리…특검법 '최장110일·규모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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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5-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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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극적 합의 도출

  •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60일…연장 1회 30일

  •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총 87명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늦은 오후 국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 세부 내용에도 합의했다.

'드루킹 특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수사팀 규모와 관련해선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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