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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 31 게이트(Gate) 인근에 위치한 아임쇼핑 매장 전경.[사진=중소벤처기업부]
21일 아임쇼핑에 따르면 입점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짝수달 격월 단위 선정위원회를 거친다. 내달 선정위원회의 경우 5월 31일자 신청업체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임쇼핑에 입점하면 판매사원(인건비)와 입지가 좋은 판매장(인테리어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판매 형식으로 이뤄져 입점업체의 인건비나 임대료의 부담이 없다.
또 업계 최저수수료 적용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적다. 예컨대 면세점의 경우 업계 평균수수료율은 50%에 육박하지만 아임쇼핑의 경우에는 평균 23%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인천공항 제2출국장에 추가 매장을 개설한 아임쇼핑은 면세점과 대형백화점 등 우수한 판로처를 전국 12곳에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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