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외사치안활동으로 ‘세계인의 날’을 더욱 의미 있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5-21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양경찰서, 외국인근로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경기고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법 개정 소식 등 치안시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었던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만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 날 외사경찰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한길교회이다.

고양경찰서 지정 외국인도움센터인 한길교회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외사경찰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8년 째 해 오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라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강제 추방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는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이 특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날 참석한 카메룬 출신 여성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경찰서에 단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다. 오늘 직접 우리를 찾아온 경찰관에게 궁금증을 해결했다. 여자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상담해줘서 고마웠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법규 차이로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활발히 실시하여, 외국인과 우리 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