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부터 가수 길까지…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른 스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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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5-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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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호란·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태영(44)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수 호란과 길은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2004년과 2007년 음주 이력이 더해져 벌금 700만원의 법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길 역시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인근까지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길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기에 논란은 더욱 거셌다.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자숙하다 복귀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기에 앞선 벌금형과 달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가수 이현우는 90년대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된 후 2007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그는 불법 유턴 중 경찰에 잡혔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내민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았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승객 2명을 태운 채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그 후 강인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년 5월에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은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우 윤태영은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태영에게 연락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윤태영은 6시간 뒤인 14일 오전 2시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태영은 올해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 이후 2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첫 방송을 앞두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을 비롯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복귀는 물거품이 됐다. 또한, 그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 측은 새로운 대체 배우를 구해 재촬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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