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신입 직원에게 연간 1035만원 이상,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가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19억원(0.57%)이 줄어든 3조8317억원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여원과 구조조정지역 대책에 1조여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는 늦은 밤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22일부터 집행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