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317억 '청년 일자리' 추경 통과… "中企 취직 신입 연간 1035만원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8-05-21 12: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재직자에겐 연간 800만원가량 지급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기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신입 직원에게 연간 1035만원 이상,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가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19억원(0.57%)이 줄어든 3조8317억원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여원과 구조조정지역 대책에 1조여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추경에 활용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는 늦은 밤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22일부터 집행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