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 하반기 신용회복지원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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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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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하반기 신용회복 지원정책 재정비 계획을 밝혔다.

다음 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신용회원 지원정책이 재정비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법원 개인회생변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한 채무자만 350만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003년 372만명에서 지난 3월 95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로 빠른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복위 제도도 균형 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책당국도 ‘신용 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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