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접협회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면세점 인도장의 임대료와 위치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17일 공사 측에 면세품 인도장의 임대료와 위치를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양 조직이 면세품 인도장의 성격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을 관세행정 절차상 통관을 위한 '지정장치장'으로 봐 공공시설물과 같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판단해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당시인 2001년 약 10억원 수준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에서 최근 378억원으로 30배 이상 임대료가 폭등했다고 항의했다.
공사는 이 주장에 관해 인도장은 면세업체들이 각기 자사의 간판을 내걸고 판매한 물품이 인도되고 있어 상업시설이 분명하며, 영업요율 납부는 국내 모든 공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협회에서 주장하는 임대료 폭등은 면세품 인도 물량 급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면세품 인도장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인 위치와 면적 문제에 관해서도 공사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협회는 인천국제공항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면세품 인도를 위해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어 인도장 위치를 동편과 서편 2곳으로 분리하길 제안했다. 또 면세품 인도장의 면적도 충분히 확보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사는 공사는 타 상업시설을 줄이고 면세품인도장 면적을 개장이래 14배나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추가적 수익 확보의 기회를 희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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