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난립' 손보나? 금감원 2곳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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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5-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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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투자자문·밸류인베스트파트너 등록 취소

  • 최소자본금 낮춰 부실 자문사 갈수록 증가 우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사 난립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투자자문업 등록취소로 아예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들어 메디컬투자자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2곳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비해 2009년 6월 설립한 메디컬투자자문은 2017년 1~9월에 걸쳐 자문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등록한 밸류인베스트파트너도 2017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

메디컬투자자문은 전문인력 유지 의무도 어겼다.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2017년 3월 17일부터 195일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업무보고서도 제때 금융위원회에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한 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했다. 해당 임원은 금융권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최소 자기자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투자자문업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최소 자기자본을 70%까지 유지해야 한다. 만약 특정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요건에 미달하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보완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이더블유엘인베스트먼트(옛 신성장투자자문)에 대해서도 기관경고하고,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한 명에 대해 문책경고를, 또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최소 자기자본 의무도 위반했고, 임원 변동도 보고하지 않았다. 

'식물' 상태인 투자자문사는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가 설립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최소 자본금은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난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유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늘고 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구체적인 매매 시점을 담은 문자를 무작위로 살포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기도 한다. 금감원이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12.9%)에서 불법 혐의가 적발됐다. 1년 전(35개사)에 비해 8개사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투자자문사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져 단순 점검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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