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오늘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했는데 이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정부가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안의 경우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제처 또한 "드루킹 특검법 법률공포안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번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