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금 늘었는데 확 깎이는 기초연금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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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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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 고정됐던 최저기준도 인상기준 마련돼…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기초연금 지급구조가 개선된다. 그간 2만원으로 고정돼있던 기초연금 최저기준도 매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돼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선정기준액에 다소 못 미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총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득 소폭 상승으로 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이 2만원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별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없애고, 선정기준액과 소득 간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기존 기초연금 지급방식에서 발생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선된 방식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매해 1월에는 선정기준액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기초연금 최저기준도 오른다. 제도 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있던 최저연금액은 이번 개정에 따라 기준연금액 10%로 변경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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